"엠게임, 효자게임 '열혈강호' IP 권리 100% 확보"

입력 : 2015-12-18 16:20:17 수정 : 2015-12-18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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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매각한 KRG소프트로부터 4종 게임 권리 일체 양수

[비에스투데이 류세나 기자] 중견게임사 엠게임(대표 권이형)이 최근 매각한 개발 자회사 KRG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던 채무 등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열혈강호' 등 주요 게임에 대한 IP를 재확보하게 됐다.
 
엠게임은 18일 공시를 통해 '열혈강호1', '영웅', '드로이안', '아레스' 등 4종 게임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열혈강호2' 등 KRG소프트가 개발했지만 크게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타이틀들에 대한 권리 등은 이번 계약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엠게임은 이번 계약에 따라 회사 최대 매출원인 '열혈강호'에 대한 IP 권리를 기존 80%에서 100% 모두 보유하게 되면서 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로 서비스 11주년을 맞은 '열혈강호'는 지난해 말 기준, 연간 8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엠게임의 대표 효자 타이틀이다.  
 
회사 측이 밝힌 KRG소프트와의 양수도가액은 55억5천200천만원으로, 양도인인 KRG소프트가 엠게임 측에 상환해야할 채무 및 금융기관 차입금 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산양수도 완료 예정일은 오는 21일이다.
 
한편, 엠게임은 지난 11월30일 대표 개발자회사였던 KRG소프트를 게임운영기업 비메이트에 약 176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작년말 기준 KRG소프트의 자본총계는 약 -93억 4천만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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