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았지만 여전히 종교인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연봉 4천만 원의 종교인이 부담할 세금은 같은 금액을 받는 일반근로자의 13%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은 부양가족공제와 4대 보험료만 공제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소득자와 같은 조건의 종교인 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4인 가족 가장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똑같이 연봉 4천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장인이 종교인 보다 7.7배 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직장인이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11만원에 그친 것이다.
또 연봉 8천만원인 종교인이 4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반면에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1.68배 많은 717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종교인과세 국민운동본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각종 특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 중 80%를 공제하는 구간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종교인 과세 공제율을 낮추는 쪽으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일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자료=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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