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결혼 17년 만에 이혼...양육권은?

입력 : 2016-01-14 10:26:52 수정 : 2016-01-14 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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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혼
 
[비에스투데이 김두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부사장이 결혼 17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14일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부진 사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우리 쪽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초등학생 아들의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지게 됐으며, 임우재 전 부사장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 결혼에 골인했지만,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임 전 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됐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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