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女, 성관계 빌미로 주지 스님 협박해 25억 갈취 시도 ...결국 징역형

입력 : 2016-01-21 0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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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빌미로 대형 사찰 주지에게 25억원을 뜯어내려 한 50대 불교미술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주지이자 승려로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누설되면 자신의 명예·지위 등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며 "둘 사이 관계가 대중이나 신도 등에게 널리 알려져 주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후임 주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협박한 시기를 전후해 둘이 몇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부 공갈 범행 등은 미수에 그쳐 뜯어낸 금액이 500만원으로 크지 않고 상당기간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대형 사찰 주지 접견실에서 B주지 스님에게 "불교 미술 작품집 인쇄, 출판비 24억 8000만원을 도와달라"며 주지 않는다면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B스님이 불응하자 40여일 후 A씨는 B스님이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사채 1억원 때문에 힘드니 이 돈을 마련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A씨는 "불응하며 사진을 유포하고 총무원과 사찰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줘 결국 2013년 4월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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