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 연휴 앞두고 5대 금융정보 공개

입력 : 2016-02-03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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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다섯가지 유용한 금융정보를 3일 안내했다.
  
먼저, 귀성길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제3자나 형제자매가 동승해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운행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것.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연료부족이나 타이어 펑크 같은 상황에선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출발하기 전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는지와 해당 보험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게 좋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과도한 요금 청구에 대비해 영수증을 반드시 받은 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해보면 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2차 사고를 에방하고자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으로 무료로 견인해준다.
 
연휴기간에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SC·부산·제주 등 9개 은행은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한다. 점포에 따라선 환전, 신권교환 등을 해주는 곳도 있다.
 
농협·경남·대구은행은 연휴기간에 고객 귀중품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준다. 국민·우리·KEB하나 등 5개 은행은 5~6일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국내카드사에 즉각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는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분실신고를 위한 콜센터 연락처를 여행을 떠나기 전에 파악해 두는 게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해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3~8%의 결제수수료 외에도 1~2%의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호텔과 렌터카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때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을 확인하거나 설치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가짜 인터넷사이트로 연결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사진=부산일보 DB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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