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기혐의로 고소돼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최일구(55) 전 MBC 앵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의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 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52)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소된 최 앵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법무법인측은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 연대보증인인 최 전 앵커가 상당한 금액을 고소인에게 변제했고, 고소인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최 전 앵커는 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난해 채권자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도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사진=부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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