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해태제과 주주, 해태제과식품 상장 중지 소송 제기

입력 : 2016-04-28 16:51:55 수정 : 2016-04-28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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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해태제과식품의 상장에 제동을 걸었다.
 
크라운제과는 종속회사인 해태제과식품의 한국거래소 상장 신청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옛 해태제과의 주주인 진웅 외 19명은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 370만 4천840주의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 소성수 홍보팀장은 "해당 소송은 우리의 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주가 아닌 자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유지될 수 없다"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해태제과식품은 1945년 설립된 옛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을 양수해 2001년 탄생됐다. 이후 크라운제과는 2005년 해태제과식품을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었다. 옛 해태제과는 1972년 상장됐으나 유동성 위기로 2001년 11월 퇴출됐다.
 
하지만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의 브랜드와 역사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권을 신주로 교환해줘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해태제과식품과 해태제과는 별개의 회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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