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딸을 여러 번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52)씨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8월 당시 15세였던 내연녀의 딸 A양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세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씨는 겁을 주는 행동 등으로 이를 무시했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씨가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A양과 A양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당시 현직에 있었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