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유사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 민간 화장실이 개방 화장실로 바뀔 전망이다.
23일 행정자치부는 법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건물 화장실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 상가 화장실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민간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바꾸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방 화장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 중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곳이다.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개방 화장실 지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청이 들어온 것만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권고한다는 것.
강남역 인근과 신촌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다.
또 유사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전국의 공용 화장실 실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민간 화장실은 시민단체가 주도해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 공중화장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사진= 포커스 뉴스 제공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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