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담배 반값에 판매"…수천만 원 사기 일당 구속

입력 : 2016-06-02 1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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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담배를 반값에 공급해 주겠다고 도소매업자들을 꼬드겨 돈만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사기 혐의로 A(26)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래 친구 사이인 이 일당은 지난해 9월 8일 한 인터넷 도소매업 정보 카페에 '한 보루당 5만원 상당의 국내외 담배를 반값인 2만4천원에 팔겠다'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들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연락이 닿은 피해자 3명에게 모두 3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실제 판매글은 다른 사이트에 올리고 해당 카페에는 '이런 정보가 있다'며 퍼나르기 식으로 미끼성 글을 쓰는 치밀함을 보이며 구매자를 모집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송금받은 돈을 필리핀 계좌로 보낸 다음 현지에서  환전을 해 다시 국내로 가져 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싼값에 담배를 대량구매해 되팔려던 도소매업자들이었다. 피해자 중 1명은 2천6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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