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영자(사진·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 등에 여러가지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 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를 벌인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 모 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 및 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처리퍼블릭과 또다른 화장품 업체, 요식업체 G사 등은 B사를 거쳐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뒷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본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B사에서 회삿돈 40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세 딸을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가도록 한 단서가 확보된 것이다. 세 딸 외에 다른 직원 이름을 가짜로 기재해 놓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도 파악됐다. 신 이사장 측이 B사를 활용해 수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단서도 검찰에 포착됐다. 이번 수사를 앞두고 B사는 회사 컴퓨터 전산 자료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들을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자료 파기를 지시한 B사 대표 이 모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장 씨가 가져간 돈은 급여라고 볼 만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 구속수사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B사의 증거인멸 정황까지 영장에 포함시켰다.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주환 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