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다' 등의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사진)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연금은 본인이 그동안 냈던 만큼만 돌려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그러나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는 만큼 사실상 연금 형식으로는받을 수 없게 된다.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
확정 땐 연금 절반만 받고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파면 확정 여부는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령은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징계 요구와 동시에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한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과는 달리 직위해제는 사유에 따라 봉급이 40∼80%만 지급된다. 나 전 기획관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해제에 해당해 징계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봉급이 70%만 지급된다.
나 전 기획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만약 파면이 결정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김 형 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