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직장폐쇄…사측 "노조파업에 회사 위태" vs 노조"노동 조합 와해 음모"

입력 : 2016-07-26 09:09:39 수정 : 2016-07-26 0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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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가운데 사측과 노조측의 대결도 장외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직장폐쇄를 두고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측은 계획적으로 노동조합을 해체시키려는 사측의 음모라고 맞서고 있다.  
 
26일 갑을오토텍은 회사의 존속과 시설 보호를 위해 이날 오전7시40분를 기해 직장폐쇄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직장 폐쇄 내용은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의 노무수령 거부와 임금지급 중단, 사업장 출입금지와 생산활동 금지이다.
 
갑을오토텍에 따르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임금교섭과 관련해 지난해 6월2일 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이래 25일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면·부분 파업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파업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달 5일부터 갑을오토텍지회는 7시간 부분파업을 선언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며, 이후 8일부터는 공장점거까지 해 25일까지 21일간 사실상 전면파업을 이어왔다고 한다.
 
사측에 따르면, 사실상의 전면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제품생산 라인은 정지됐고 재고물량은 거의 바닥났다.
 
갑을오토텍은 이러한 노조의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고객사가 이원화 되고, 신제품 수주경쟁에서 연이어 탈락하는 등 회사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사와 임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갑을오토텍 노조 측은 "현 대표이사는 그동안 교섭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이미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대체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납품문제로 직장폐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 5일 '광범위한 불법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청에 회사를 고소했었었다. 현행법상 노조의 쟁위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박효상 전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구속했다. 
 
노조는 이를 지적한 뒤 이번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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