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상대의 동의없이 찍은 사진을 증거로 내밀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 한 배드민턴 클럽 회원 김모씨 등 2명이 이모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클럽 회장에 선출된 이씨는 그 직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경쟁후보였던 김씨 등 2명을 제명했다. 이에 김씨 등은 제명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씨는 "김씨 등이 클럽 회의나 운동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김씨 등이 배드민턴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해 2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김씨 등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1인당 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이씨는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해 얼굴과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에 승소하고자 비난과 공격자료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소송에서 입증 증거로 제출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소송 증거 수집이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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