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지급한 서울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불이행한다면 복지부는 직권 취소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에게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시의 청년수당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복지부는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를 내릴 계획이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서울시에 직권 취소를 내릴 경우 청년수당 사업은 원천 무효가 돼 지급된 청년수당은 부당이익으로 간주돼 환수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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