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탈북자,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 2016-08-12 1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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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북부지방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로 탈북자 출신 A(31·일용직)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B양이 만 6세일때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 이상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 B(10·초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에도 B양을 성폭행했다. 이에 부인이 11일 오전 9시 38분 A씨를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1988년 탈북해 중국에서 살다 2011년 한국에 들어왔다. 역시 탈북자인 현재 부인과는 2012년 5월 만났고 혼인신고도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내용을 조사면서도 B양의 심리치료 지원도 검토 중이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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