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도 안된 어린 소녀들을 출연시켜 포르노를 제작한 미국의 40대 남성이 한국으로 도주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아동 포르노 제작은 미국내 죄수들 사이에서도 경원시되는 악질 범죄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지역지 개스톤 가제트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 제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이슨 에드워드 크레머(41)가 재판 예정일인 9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담당판사는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클레머의 변호를 맡았던 로크 벨 변호사는 "클레머의 여권 기록을 보면 8월3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한국의 서울공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클레머는 지난 2014년 개스톤 수사 당국에 의해 아동 포르노 공유와 제작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클레머는 4~8살의 소녀들이 성관계를 맺는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유했고, 심지어 유아가 주인공인 포르노를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했다.
클레머는 또한 15살 소녀의 포르노 사진을 직접 찍고 이를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혐의를 인정한 클레머는 지난해 5월 10~30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보석금 15만달러(약 1억6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돼 당국의 보호조치를 받아왔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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