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방통심의위에 '주의 조치' 받았다…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

입력 : 2016-08-17 22:47:57 수정 : 2016-08-18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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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주의 조치. 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 캡처

라디오스타 주의 조치

'라디오스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 등의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의견 진술에는 MBC 예능국 제작3부장 강영선 PD가 참석했다.

이날 '라디오스타'는 제2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 2호와 3호, 제51조(방송 언어) 3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결과 의견 진술이 결정된 바 있다.

지난 6월 1일에 방송된 젝스키스가 게스트로 출연한 방송분에서 "뭐 저런 XX가 있냐" 등의 욕설과 강균성이 게스트로 출연한 6월 8일 방송에서 "혼전 순결 참다보면 스스로 속옷 빨아야죠" 등의 부적절한 발언이 방송됐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영 방송이라는 사명감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단어나 욕설을 사용한 점을 거듭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의 이상을 줘야 하지만, 개선 의지를 드러낸 만큼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라며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영선 PD는 "올바르지 않은 언어로 시청자 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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