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아웃도어 브랜드로부터 위약금 물어야 되는 처지 "손해 비용 청구했다"

입력 : 2016-08-25 16:55:48 수정 : 2016-08-28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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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아웃도어 브랜드 위약금. 사진-연합뉴스

이진욱 아웃도어 브랜드 위약금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이진욱이 광고모델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B사는 최근 이진욱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이진욱은 올해 초 B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4억원 정도의 모델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광고주들은 계약 기간 중 스캔들에 휘말린 자사 모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한다.

B사 측은 "이진욱에게 손해 비용에 대한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자세한 내용은 그와 합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욱은 지난 7월 14일 30대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를 합의된 것으로 판단, 이진욱을 무혐의 처분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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