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살균제 화장품 방지 법안 발의…"독성 성분이면 의약외품에 무조건 표기"

입력 : 2016-08-29 10:20:25 수정 : 2016-08-29 1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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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있는 성분은 함유량의 많고 적고를 떠나 화장품 등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9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의약외품의 용기와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에는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단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이면서 함유량이 적을때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화장품과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항제5호에 따라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권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도 유해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홍익표, 인재근, 기동민, 이훈, 전혜숙, 서영교, 진선미, 김상희, 서형수, 이학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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