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국내 법정관리에 이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라 지난 2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파산보호는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원이 한진해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은 이 회사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법적절차도 밟지 못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는 6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한진해운 홈페이지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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