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부터 운전면허시험에 경사로와 'T자 코스'가 부활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내 기능시험 난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됐다. 이는 올 12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경사로와 'T자 코스' 등이 포함돼 운전면허시험 통과가 종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는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운전 능력을 시험하는 경사로, 직각주차 능력을 평가하는 T자 코스는 과거 최대 난코스로 불린 항목이다.
학과시험도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추가되고, 문제은행도 730문항에서 1천 문항으로 늘어난다.
도로주행의 평가 항목은 종전 87개에서 57개로 줄었다.
경찰은 "이달 중 전자채점 지침을 개정하고, 채점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11월까지 시험장 시설 개선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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