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8조원 과징금' 대응 기간 벌었다…내달 7일까지 연장

입력 : 2016-09-21 21:58:30 수정 : 2016-09-21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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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또 다시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혐의에 대한 대응 기간을 버는데 성공했다.
 
21일 유럽 주요 언론에 따르면 EU는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응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구글의 대응 기간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구글은 지난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EU의  결정으로 구글은 내달 7일까지 대응 기간을 늘렸다.
 
구글은 또 이와 별도로 인터넷 검색에서 자사의 쇼핑서비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한 EU의 조사와 관련, 내달 5일 끝나는 대응 기간을 내달 13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4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소비자들이 자사의 다른 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글서치와 구글크롬을 탑재하도록 요구, 다른 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구글이 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결정되면 구글은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74억 달러(8조 3천억 원 상당)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구글은 EU의 법 위반 지적을 부인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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