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꼼짝 마."
부산시는 경찰, 구·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사설 구급차 불법개조 등이다.
이번 단속은 특히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고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비한다.
위반된 차량의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 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는다. 불법 명의 자동차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불법 구조변경차량의 경우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된 후 소유주 자체 처리, 강제 폐차, 매각될 예정이다. 김 형 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