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6번째

입력 : 2016-09-24 06:57:37 수정 : 2016-09-25 11:45:03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처리됐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가세로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여부를 비롯해 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에도 "해임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를 토대로 '의회 폭거'를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야당은 청와대가 애초에 무리하게 김 장관을 임명 강행했다고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 등 연말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흘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충돌이 한층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지른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열한국회법 위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협치는 끝났다"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에 제대로 된 인사를 촉구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이 되도록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 경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