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신고, 서면으로 받는다…신고경위·증거 등 명확해야

입력 : 2016-09-27 2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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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처벌은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신고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다.
 
우선 신고는 해당 공직자 등이 속한 소속기관(장)이나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 절차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과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해서다. 형식상으로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하며 내용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한(받은)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이유 ▲부정청탁의 내용 및 일시, 장소 ▲증거 등을 갖춰야 한다.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법 156조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정한 요건을 갖춰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수사기관 등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해당 건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뇌물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신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원은 “(김영란법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여 신고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두연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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