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경찰 테이저건에 진압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오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여·30)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이 물건을 산 뒤 돈을 내지 않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김씨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흉기로 자신을 찌르는 척 하거나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소주병을 던지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김씨를 제압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요리학원을 다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테이저건은 전극침을 통해 일시적으로 5만 볼트의 전류를 방출한다. 이는 신체에 닿았을 경우 일시적으로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경찰은 현행범이 도주하려 하거나, 본인의 생명·신체를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등 특정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눈 주변 얼굴에 맞을 경우 실명할 위험이 있어 얼굴 주변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과잉 진압은 아니다(nor*****)", "술병 던지고 칼을 들어 누가 피해 입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절한 대응(par*****)" 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YTN 뉴스 영상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