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음주를 즐기는 이들이 줄어 들었지만 숙취해소음료 판매량은 되레 급증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도출됐다.
5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의 숙취해소음료 제품군 판매량은 전주 같은기간보다 4% 늘었으며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는 24%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도 각각 3.4%, 20%씩 증가했다.
서울 중구와 여의도 등 직장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저녁시간 음식거리를 찾는 발길이 끊긴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실제 BC카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과 주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전월대비 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이용 건수도 감소했다.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했을 때 요식업종은 1.7%, 주점업종은 6.1%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취해소음료 판매량은 오히려 급증하게 된 것.
당초 관련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오히려 판매량이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제조사들 조차 이 현상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숙취해소음료 제조업체 관계자는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유통업체 측은 김영란법 시행 시기가 개천절을 낀 연휴와 겹쳐 일시적으로나마 젊은층의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issue@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