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개그우먼 김미화(52)를 '친노종북'이라고 표현한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2)가 1천3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김미화가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각하 판결의 원심을 깨고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 변씨가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21일 판결했다.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미화를 두고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희재는 트위터에서 김미화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
같은해 10월 성균과대학교는 김미화의 논문에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에 김미화는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가 총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편집장 이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은 변희재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항소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각하했다.
'선정당사자'는 당사자가 여럿인 소송에서 효율적인 소송을 위해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선정하고 선정당사자만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미화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