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면세유 버스 연료로 9억대 유통시킨 일당 검거

입력 : 2016-10-26 11:41:04 수정 : 2016-10-28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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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면세유 140여만L를 불법으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빼돌린 면세유는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데도 통학용 버스나 관광버스 연료로 팔려나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으로 박 모(54) 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 등 3명은 불법으로 면세유를 육상으로 빼돌려 차량이나 전기발전업체 등에 유통시킨 점이 인정돼 구속됐다. 흔히 면세유 유통 범죄는 해상에서 선박 간에 이뤄진다.

박 씨 등은 지난해 6~7월에 부산항 일대에 정박 중인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에 면세유를 주유하는 급유선에서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나 경유를 싸게 사들였다. 급유선들은 주문량보다 적게 급유한 뒤 남은 면세유, 이른바 '뒷기름'을 박 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김 대장은 "압력을 과도하게 높여 급유하면 거품 등이 생기면서 정량을 다 급유하지 않아도 선박 계기판에는 급유가 다 된 것처럼 나온다"며 "선박 기름 담당 선원 등에게 뒷돈을 주고 정량을 급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와 급유선 간 거래는 야밤에 인적이 드문 부산 감천항에서 이뤄졌다. 급유선에 면세유가 모이면 탱크로리 3~4대를 구해 바로 옮기는 식이었다. 두 달 동안 오간 면세유는 141만L로, 3만 2000L 탱크로리로 47대 분량이나 된다. 시가로는 9억 8000만 원어치다. 빼돌린 면세유는 곧바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넘겨 유통시켰다. 김영한 기자 k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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