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원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30대인 A씨는 지난 7월과 8월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비하 뿐만 아니라 예비 신부와의 잠자리 경험 등을 욕설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예비 신부의 옆 모습, 상체 사진 등도 함께 올렸다. A씨의 글과 사진은 소그룹 다른 회원이 캡쳐해 유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해 A씨의 게시글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고려해 경징계 수준의 감봉으로 결정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참석,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교육청은 "중징계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해당 교사는 자숙하고 있으며, 향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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