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정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 후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정한 박 대통령의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정리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면서도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돼 사건 파악을 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일정상 16일까지 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이에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사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통령은 그동안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왔다"라며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심경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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