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계엄령 준비설...국가비상시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군대 동원 선포

입력 : 2016-11-18 11:50:07 수정 : 2016-11-18 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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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계엄령.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누리꾼들의 관심이 계엄령에 쏠리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열거하면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계엄령이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시라는 판단이 들때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는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계엄지역이 2개의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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