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근 촛불행진 허용했지만 시간 제한 아쉽다"

입력 : 2016-11-19 1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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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4차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법원의 행진 허용 시간 제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 조건통보에 대해 낸 가처분 집행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서촌 방향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과 북촌 방향인 재동초등학교 인근 행진은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허용했다. 

법원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율곡로와 사직로 등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하지만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행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창성동 별관 인근과 재동초교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법원이 행진 시간을 제한하면서 현실적으로 행진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지난 12일 열린 3차 촛불집회 때처럼 광화문 사직로와 율곡로까지는 행진이 보장됐지만 청와대와 더 가까운 청운동과 삼청동으로 들어가는 걸 막은 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행진은 오후 7시30분부터 하기로 예정돼 있어 3시부터 5시30분까지 허용한다고 해도 그 시간에 실제로 행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집회시위 자유 측면에서 합당한 결정인가 의문이 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주최 측은 청와대 방면 내자교차로와 안국교차로 등 총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행진 경로에는 청와대에서 왼쪽으로 약 200m 떨어져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청와대 오른쪽 방면 진입로인 삼청로도 포함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차 촛불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내자로터리 부근에서 신고한 집회 시간을 초과해 당시 사직로와 율곡로, 자하문로 등 주변 교통이 다음날인 13일 새벽까지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조건 통보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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