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 불법 조성된 최태민 묘… 子 "이전하겠다"

입력 : 2016-11-29 15:45:47 수정 : 2016-11-30 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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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 불법 조성된 최태민 씨 가족묘지가 옮겨진다.

29일 경기 용인시 측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 묘에 대해 최태민 씨 아들인 최재석 씨가 가족 묘지 이전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전날인 28일에는 최 씨 묘를 관리하는 최 씨 가족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고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용인시는 현장 조사 결과, 최씨 묘는 가족묘지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가족묘지 설치 기준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처인구청은 최씨에게 가족묘가 모두 불법인 만큼 아버지 묘 외에도 합장한 임순이씨 묘, 할아버지인 최윤성씨 묘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처인구청의 관계자는 "최씨가 용인에 살면서 아버지의 묘를 가끔 관리한 것으로 아는데 언론에 묘지가 공개되고 나서 훼손될까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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