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찬반 명단 공개한 표창원 고소

입력 : 2016-12-04 23:08:03 수정 : 2016-12-06 1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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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해 명단을 올렸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탄핵 반대 의원들에게 각종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빗발쳤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국회의원의 소신·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테러인데 표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까지 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고소에 대해 "환영한다. 전 박근혜나 친박 권력자들과 달리 법 절차를 준수한다"고 썼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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