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상인 등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폭력계는 대출 광고를 보고 돈을 빌린 이들을 협박한 혐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로 폭력배 A(26)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2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C(34) 씨 등 10명도 적발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올해 6월부터 부산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35·여) 씨에게 12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빌려준 뒤 210%에서 3000%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자 식당을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하루에 많게는 3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 D 씨를 협박했다. D 씨는 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폭언을 퍼붓는 등 협박이 심해지자 자살을 기도했다가 남편이 발견해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고율의 이자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채 폭력배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익 기자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