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윈도 10 직구 대란', 법정 공방까지 간다

입력 : 2017-01-03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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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제공

최근 국내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베네수엘라 윈도우 10 대란'이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유인로(YOU IN LAW)의 유인호 대표 변호사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소비자를 대리해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에서 윈도 10과 오피스를 공짜나 다름 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화폐가치 폭락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 베네수엘라 MS 스토어가 열리며 윈도 10을 국내 화폐로 약 4천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윈도 10은 수십만원대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다.
 
MS는 이를 인지한 후 현지 화폐로 표기된 가격을 이내 달러로 바꾸고, 이때 이뤄진 구매를 스토어 이용약관을 근거로 전량 강제 취소 후 환불처리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약관에는 "(제품 판매는) 이 웹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주문 대금을 환불하고 주문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이 같은 지역제한조항은 배송이 필요 없는 다운로드 방식(ESD)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CD 형태로 구입할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MS의 약관 곳곳에는 판매(purchase)와 이용(download)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ESD 판매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유 변호사는 MS의 강제 환불이 철회되고 개인목적으로 구입한 이용자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그는 구제절처와 법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자에 대한 변호는 제외할 방침이다.
 
유 변호사는 "비록 소액사건이지만, 거대한 다국적기업이 자신의 명백한 실수를 전적으로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을 보고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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