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뇌물강요'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62개 기관·기업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9일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16곳을 신청한데 이어, 2주 만에 또 무더기 신청을 해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변호인)은 모두 62곳 기관·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 사실조회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기관·기업에 조사나 서류자료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곳은 뇌물강요 혐의 관련 CJ 등 29개사,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출연배경 관련 삼성생명 등 19개사,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출연거절 관련 신세계 등 6개사, 삼성합병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이명박정부 때 미소금융재단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며, 참여정부 때 삼성꿈장학재단에 대해서도 신청했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및 인허가 등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 국세청 등 5개 기관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박 대통령 측은 '연루된 곳에 직접 의혹을 묻겠다'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 등 16개 기관·기업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탄핵 소추위원단은 "해당 기관·기업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반발했다.
헌재도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 7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이전보다 약 4배나 더 많이 신청하면서, 처음과 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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