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영장 기각을 한 조의연 판사의 '삼성 장학생 출신' 루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 '그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루머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바로 잡았다. 이어 "조의연 판사는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것에 우려감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 상에는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퍼졌다. 이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거나 아이가 삼성 취업 예정이라거나 하는 말은 모두 허위다"는 글을 올렸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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