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0) 세종대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책에 명시된 표현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로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이고, 그 내용도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2014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서울 동부지검은 2015년 11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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