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점인 허술한 어업피해조사는 '답을 정해놓고 용역 지시를 한' 국토부의 불공정 과업지시서의 결과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남해 EEZ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어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용역을 종료하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돼 있다. 이 용역 수행은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에서 했으며, 용역 비용은 모두 15억 6300만 원이었다. 결국 어업 피해가 없다고 확인이 돼야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 없어야 용역비 정산'
이상한 용역지시서 드러나
전문가 "과학적 근거 미비"
수산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용역에 대해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부터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답을 줘야 하는 이상한 지시서"라면서 "이외에도 월별·분기별로 조사내용을 수자원공사에 보고해야 하는 등 갑을 관계가 너무도 명확한 이상한 용역이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용역 내용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김우수 국립경상대 교수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만들어지는 웅덩이 변화나 퇴적물 조성 변화 분석에서도 파랑을 외력으로 고려하지 않는 등 허점이 있고 해양생태계의 먹이망 구조에서도 어류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는 등 과학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용역 결과"라고 허술함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바닷모래 채취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국토부 담당자가 한국골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