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이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정 씨는 한국 검찰에서 처벌을 받기 위해 송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아산 기소부국장은 “한국의 송환 요청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덴마크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정씨 송환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 씨에 대한 한국 송환은 76일 만에 결정됐다.
덴마크 검찰의 결정에 따라 정 씨는 덴마크 법정에 서기 전에 이번 결정을 따를지 여부를 3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발해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 씨의 변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는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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