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국가 미래와 국민통합을 위해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밝혀진 혐의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무한데도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을 구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권리행사의 정당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구별돼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각각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고 형벌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에 유폐되다시피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성실히 검찰수사를 받고 계시는 분을 인신 구속한다는 것은 국익과 국론통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작금의 외교현실에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포승줄과 수갑을 찬 모습을 외신이 보도한다면 국격이 어떻게 평가되겠나"며 "법 원리와 국격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재판부에 거듭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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