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 SNS로 모집, 불법 의료관광 일삼은 브로커·의사 덜미

입력 : 2017-03-30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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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들을 SNS 등으로 모집해 불법 의료관광을 알선한 태국인 귀화 여성 브로커와 의료 행위를 한 의사 등 10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결혼 이주 여성 이 모(35) 씨와 타이마사지 업주, 태국인 불법체류자 등 8명를 공중위생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들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수술비를 챙긴 부산 A성형외과 의사 김 모(37) 씨와 B피부과 의사 최 모(39)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 씨는 2015년 11월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 장면 동영상 등을 올려 태국인 환자 260여 명을 유치하고, 수술비 4억 원의 10%인 4000만 원을 소개비로 받았다. 또 태국인 환자가 회복할 동안 임대한 원룸에 하루에 숙박비 2만 원을 받고 숙박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피부과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의사 최 씨에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사무실 등을 갖춰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씨의 소개로 수술을 한 일부 여성들은 태국으로 귀국하지 않았으며,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여성 4명이 경찰에 적발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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