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관 폭행한 군의원…벌금 800만원 선고

입력 : 2017-04-25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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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박기선 울주군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군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아파트 단지 앞에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박 의원을 깨우며 "택시비를 내고 집에 가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군의원은 이들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군의원이다. 너희는 뭐하는 놈이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폭행 정도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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