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장기·소액 채무자 빚 부담 덜어줘

입력 : 2017-05-29 22:26:04 수정 : 2017-05-30 1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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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등 부실로 파산한 금융기관에서 파산 전 돈을 빌렸다가 여태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빚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상환능력이 부족한 장기·소액 채무자를 중심으로 채무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단을 3대 중점목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보는 우선 '적극적 채무조정' 차원에서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신청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신청 접근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채무자가 파산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도입한 '채무조정 화상상담 시스템' 제도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기로 했다.

일반 채무와 달리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는 따로 배려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가족이나 임직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인은 채무감면 때 주채무자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채무 탕감도 과감하게 하기로 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엔 무조건 시효 연장조치를 하는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정희 기자 lj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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