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다. 이 가운데 그는 23개월 된 아들을 덴마크의 보모에 맡기고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씨는 전날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국적기를 타고 한국 송환길에 올랐다.
그동안 정 씨는 줄곧 송환을 거부해왔다. 그는 "(한국에서는)키울 사람이 없다"며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보장해준다면 한국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법상 수감시설에서의 양육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정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검찰청으로 압송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 씨는 그동안 아들을 보살폈던 덴마크의 보모에 맡기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53조에 따르면 기소나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은 생후 18개월까지만 허용된다. 2015년 5월 생인 정 씨의 아들은 23개월을 넘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 씨 측 변호인도 "아들은 송환 대상도 추방 대상도 아니다. 적법 체류하고 있다"며 "한국에 아기를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 덴마크에 있는 보모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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