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5대 권리'] 보험 잘못 들었다고요? 15일 내 취소 가능해요

입력 : 2017-06-12 19:14:31 수정 : 2017-06-13 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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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특히 불이익 없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리 행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사진은 고객이 보험 상담을 받는 모습. 부산일보DB

현대인들에게 보험은 필수다. 노후 생활 보장과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학연과 지연, 혈연 등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가입자는 가입을 권유한 보험 모집인(설계사)을 통해 각종 보험 절차를 처리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경우는 드물다. 가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알아본다.

Q 피보험자 보험사고 모르고 철회
A 기존계약 유지돼 약관 따라 보장

Q 약관 미설명 등 불완전 판매 땐
A 계약 성립 후 3개월 내 취소 가능

Q 보험증권 수령 전에 사고 났다면
A 최초 보험료 냈으면 보장금 지급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험 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일 보험 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 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 목적이나 유사 보험 중복 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 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 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품질보증 해지권리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시 불완전 판매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 계약상 주요 사항에 보험 계약자가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품질보증 해지권리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 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보험 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한다.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험증권은 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이다.

그러나,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 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낸 뒤라도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다.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실 강진순 팀장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모집인에게 기간 내에 철회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모집인이 이를 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금융민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보험 청약 철회를 할 때는 모집인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철 기자 cy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