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실형

입력 : 2017-06-23 10:55:26 수정 : 2017-06-25 10:44:53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가 받는 여러 건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 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 씨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하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며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공정성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딸 정 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히 최 씨가 정 씨와 입학 비리를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해 향후 정 씨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혜규 기자 iwill@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